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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코스피 파죽지세...'배당·RIA·ISA' 강화로 5000 시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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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코스피 파죽지세...'배당·RIA·ISA' 강화로 5000 시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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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엽 기자]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새해부터 주식시장이 파죽지세다. 단 2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했다. 여세를 몰아 정부는 신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해외 투자자금 국내 복귀 계좌(RIA),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예고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코스피지수는 3.43% 급등한 4457.5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1.26% 상승한 957.50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코스닥은 2022년 1월 20일(958.7) 후 약 4년 만의 최고치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 주식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주가 조작 근절 등 공정 시장 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발표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의 실행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시장은 이를 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국내 투자에 특화된 '신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ISA보다 훨씬 강력한 세제 혜택을 탑재한 상품 출시를 조만간 발표한다.​

현재 ISA는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초과 수익은 9%로 분리과세된다. 정부는 신규 ISA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납입한도 내에서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ISA는 정부가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연계된다. 이들 정책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더블 인센티브' 구조가 유력하다. 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IRP·연금저축)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이는 지난달 해외로 자산을 옮긴 개인 투자자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제도에 더해 국내 시장 투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RIA 계좌는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투자자가 RI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수익(250만원 공제 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1분기 내 자금을 국내로 가져올 경우 감면율이 100%에 달하며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다.​

또 정부는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의 주주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다. 혜택을 누리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받는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14~30%의 차등 누진 구조를 적용받는다.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이다. 배당금이 50억원을 넘는 최고액 투자자도 금융소득 최고세율(45%·지방세 별도)보다 훨씬 낮은 세금 부담을 갖게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한 단계 높아진다.

한편,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된 상황을 고려해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0.05%로, 코스닥은 0.20%로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한국은 가보지 않은 신세계에 진입한다"며 "세제·수급·제도가 맞물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강세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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