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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훼손 방지 두고 설왕설래…업계 "과도한 부담"

머니투데이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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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훼손 방지 두고 설왕설래…업계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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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훼손 및 위·변조 방지 의무 개정안/그래픽=윤선정

AI 생성물 표시 훼손 및 위·변조 방지 의무 개정안/그래픽=윤선정



AI 생성물 표시가 이달 22일부터 의무화된다. AI(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인데 업계에선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6일 IT업계는 'AI 생성물 표시의 훼손이나 위·변조 방지 의무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박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중 'AI 생성물 고지·표시를 훼손 또는 위·변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광고 게시자가 AI로 만든 광고에 표시한 고지를 훼손 또는 위·변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고지·표시가 훼손 또는 위·변조된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확산하고 가짜뉴스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지자 AI 기본법에 표시 의무제를 담았다. 다만 표시가 훼손 또는 위·변조된 것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AI 기본법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가 고지·표시 여부만 확인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오인 가능성을 사전에 줄여 환불·분쟁·민원 처리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방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훼손 또는 위·변조'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광고 게시자 입장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훼손 또는 위·변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즉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율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 기관은 입법조사처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기만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되나 AI 생성물 표시 훼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될 경우 정보 게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며 현행 표시광고법 등의 허위·기만 광고 규제와 중복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으나 기술적 한계로 사업자 부담과 산업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IT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권리침해나 불법 정보 삭제의 경우 정부 기관의 판단 또는 이용자의 신청 등을 적용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면서 "그런데 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AI 생성물 표시의 훼손 등을 즉시 삭제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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