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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기계설비 전문가 자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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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기계설비 전문가 자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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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명 규모 자문단 위촉
4월 18일 계약분부터 적용
市 1월 담당자·업체 설명회
서울시가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의 부실점검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한다.

시는 공공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해 왔다. 다만 매뉴얼상 기존에는 성능점검 업체가 점검을 실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바로 제출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는 전문가 자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 계약분부터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대한설비융합협회,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등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성능점검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성한다. 성능점검과 관련 공무원 경력 7년 이상 보유자와 기계설비 전문연구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도 포함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

자문 대상은 시·구 및 산하기관 공공건축물 217곳이며, 민간건축물 4811곳에 대해서도 참여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이달 중 공공기관 담당자와 수도권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자문제도 도입으로 기계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설비 수명 연장, 중대재해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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