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와 종업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와 종업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유흥주점 고객 사망 사건'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졌다. 당시 주점 직원은 영업을 해 이 업소로 A씨를 데려왔다. A씨는 한 객실에서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접객원이 다량의 술을 권했고 A씨는 만취해 의식을 잃었다.
이후 접객원은 의식을 잃은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다 실패했다. 다른 직원이 A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했다. 추가로 132만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이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약 3시간 20분 동안 방에 홀로 방치됐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검찰은 업주 B씨(30대)와 종업원 4명을 유기치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주점 영업 과정에서의 일부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A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방치할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B씨는 A씨가 쓰러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다른 직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측 변호인은 "A씨는 많아도 양주 한 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였고,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단순히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을 뿐, 생명이 위급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각각 증인을 신청 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3월부터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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