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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얻어 男아이돌에 8000만원 '펑펑' 쓴 아내..되레 "돈은 벌면 되지" 당당 [헤어질 결심]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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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얻어 男아이돌에 8000만원 '펑펑' 쓴 아내..되레 "돈은 벌면 되지" 당당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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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10살 딸의 등하교도 신경쓰지 않고 남자 아이돌 멤버만 따라다니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2년 전 TV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인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져 팬 활동을 하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면서 "아이돌을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하교도 신경 쓰지 않았고, 학원 차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 아이가 편의점에서 혼자 앉아 A씨를 기다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는 딸의 식사도 챙기지 않는다. 집 안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아이돌 굿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다"며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아내가 A 씨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씨가 용도를 물어보자 아내는 "대출 받은 돈으로 강남역에 아이돌 생일 광고를 걸었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500장 구매했다"고 털어놨다. A씨가 확인해보니 대출금과 카드 빚은 800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화가 난 A씨에게 아내는 미안하다는 말은 커녕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고 살 의욕을 찾았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아내의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다"며 "이 결혼을 끝내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싶은데 아내가 이혼은 못한다고 버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혼이 가능한지, 나 몰래 받은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녀를 방치하고,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A 씨 몰래 대출받은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의 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내가 몰래 인감 도장을 가져가서 채무를 발생시킨 점에 관하여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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