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돌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수천만원의 빚까지 낸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
남자 아이돌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고 수천만원의 빚까지 낸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살 딸을 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돌 팬 활동에 빠져 자녀 양육과 가사를 방임하고, 자신의 명의로 거액의 빚까지 진 아내 때문에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아내는 2년 전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남자 아이돌 멤버에게 푹 빠져 팬 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고 한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아이돌의 일정을 따라다니느라 딸의 등교와 하교를 챙기지 않았고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양육과 가사에도 소홀해졌다. 학원 차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 아이가 편의점에서 혼자 앉아 A씨를 기다린 것도 여러 번이었다고 한다. A씨는 "집안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아이돌 굿즈 상자로 발 디딜 틈이 없다"며 "아내를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고지서를 발견했다. 아내가 A씨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대출받은 것으로, 대출금과 카드 빚은 무려 8000만원에 달했다. 아내는 이 돈으로 아이돌 생일 광고를 강남역 전광판에 걸고, 팬 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같은 앨범을 무려 500장이나 구매했다.
A씨가 화를 냈지만 A씨 아내는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이 가수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고 살 의욕을 찾았다"며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우리 오빠 순위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했다.
A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느꼈다"며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조언에 나선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기본적인 가사 일이나 아이 양육 등 본인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심지어 가정 경제에도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내가 몰래 대출 받은 8000만원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채무는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내의 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는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육권에 대해선 "전업주부가 주 양육자였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갖는 건 아니다"라며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면 기존의 주 양육자였다는 사정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A씨가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고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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