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 택배 기사가 카드 발급비와는 별도로 매달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 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월 3만3000원의 사용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가 총 9곳인데, 단지마다 비용을 따로 받는다면 이 아파트에 배송하기 위해 한 달에 29만7000원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된 '업체용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 사진에는 사용료와 관련해 상세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해선 매월 5일 3만3000원을 내야 하며, 마스터키 파손이나 분실 시 개당 10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
또한 출입 카드 양도 금지, 출입 후 문단속, 엘리베이터 이용 규칙 등 준수사항도 상세히 적혀있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데, 왜 기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 “문제의 아파트를 배송 거부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비실이나 단지 입구에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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