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워라밸+4.5 프로젝트'
노사 합의로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 줄인 기업 대상
일-가정 양립·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용'도 80% 지급
인력 확충땐 지원금 상향… 올 시범사업 거쳐 확대 방침
정부가 새해부터 '주4.5일제' 도입에 시동을 건다.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줄인 기업엔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준다. 인프라 구축비용도 최대 80%를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을 점차 넓힐 계획이다.
2024년 연평균 근로시간 상위 OECD 국가/그래픽=김지영 |
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용안정장려금에 해당하는 '워라밸(일·생활균형)일자리장려금'을 확대·신설하는 내용이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중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신규 추진된다. 노사합의로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이 대상이다. 주4.5일제 도입이 대표적 사례다.
규모·유형별로 근로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규모가 작거나 생명·안전 관련 업종일수록 지원액을 높인다.
지원대상은 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20명 이상~50명 미만 기업이다. 유형은 부분도입(주2시간 미만 단축)과 전면도입(2시간 이상 단축)으로 나뉜다.
50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부분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전면도입하면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20명 이상~50명 미만은 부분도입 월 30만원, 전면도입 월 50만원이다. 생명·안전 관련 업종 등의 경우 유형별로 10만원 추가된다.
지원한도는 근로자 50~300명 기업의 경우 100명이다. 50명 미만 기업은 한도가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을 새로 뽑으면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50명 이상은 월 60만원, 20~50명은 월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고용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과 단가는 단순화했다. 재택·원격·선택근무 등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기존엔 활용횟수에 따라 15만~40만원을 차등지급했으나 올해부턴 월 4회 이상 활용시 20만원 지급으로 통일했다.
유연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도 유형별로 50~80% 지원하는 데서 80%(1000만원 한도) 지원으로 단일화했다.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100%(연 18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기존 유연근무 형태 외에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을 추가한다.
한편 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신청기업을 받는다. 올해 예산은 276억원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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