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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314㎏을 몰래 '이곳'에 넣어올 줄이야 ···밀수범 '징역 5년·벌금 136억'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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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314㎏을 몰래 '이곳'에 넣어올 줄이야 ···밀수범 '징역 5년·벌금 13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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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운반책을 모집·관리하며 대규모 밀수입·수출을 주도한 중간관리책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12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51억10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약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5월에는 운반책 10명을 동원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을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지인 등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책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A씨는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스스로 인정한 액수만 하더라도 3180만원(60만원×53차례)에 이른다”며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반책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에 이르는 점에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세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했고,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범행이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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