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5[연합뉴스 제공] |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면서도 “사고 발생 당시 주행거리와 피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거 일정한 점, 소변과 모발 채취를 통해 이미 감정의뢰를 하였고 그 밖에 수사 및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연령,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퇴근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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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