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고객 정보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자신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고객 50여명의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리점에 제공되는 휴대전화 개통 수당을 받고, 소액 결제와 기기 거래 등까지 진행하며 현금을 챙겼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만 2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고령층으로, A씨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뒤늦게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장·진정서 등을 제출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인만큼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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