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남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복역했던 30대 남성이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다시 동성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동종 전력에도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유사강간미수죄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구형에 대해 A씨는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스스로 안타깝다"며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 후회없이 반성하고 살겠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05년 A씨는 당시 10세였던 C군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태연하게 귀가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1심은 A씨가 미성년자였던 점과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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