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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과자 계산 깜빡" 절도범 된 재수생...헌재서 뒤집혔다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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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과자 계산 깜빡" 절도범 된 재수생...헌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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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무인 매장에서 과자값 1500원 결제를 빠뜨렸다가 검찰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수생인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일치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지난해 7월 한 무인 매장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가져온 뒤 과자는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등 총 3050원만 결제했다. 또 A씨는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냉동고 위에 놓고 다시 넣어 놓지 않았다.

이에 매장 주인은 A씨가 과자 1개를 훔치고, 아이스크림 1개를 녹게 해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만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자 매장 주인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경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깜빡 잊고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게는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


이후 이를 수사한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A씨가 1500원짜리 과자 1개와 녹아버린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 총 2300원을 지불하지 않았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게 헌재의 판결이다. 헌재는 "A씨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A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매장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본 뒤 A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물건을 골랐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물건을 계산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절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A씨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자를 따로 결제하지 않았으니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단순히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제 2의 초코파이 사태'가 될 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검찰은 사무실 냉장고에서 합계 1050원 과자 2개를 꺼내 먹었던 한 물류회사 하청업체 보안직원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 논란을 빚었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상고를 하지 않고 받아들인 바 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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