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들에 대한 내란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다.
동계 휴정 기간인 오늘도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이번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이 계엄사태 1년여 만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엄 옹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 침투·봉쇄 지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회가 적진도 아닌데 왜 침투를 하겠느냐"며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적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한 게 맞다며, 계엄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재판은 종반전으로 향합니다.
내일 추가기일에서 서증조사를 마친 뒤, 오는 7일과 9일 이틀간 결심공판이 열리는데요.
가장 주목되는 건 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형 뿐이어서,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됩니다.
앞서 재판 병합으로 피고인이 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 안에 동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내란 재판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오늘(5일) 오후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바 있습니다.
재판장이 감치 15일을 명령했지만 감치재판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은 징계 권한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데요.
공판조서 등을 살핀 검찰은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현장연결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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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