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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전국적 고용위기 시 확대 지원

이데일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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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전국적 고용위기 시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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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국적 고용악화 시 지원요건 완화·수준 확대 가능
신청기한 연장·요건 통합으로 제도 활용성 제고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채용공고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복잡했던 요건과 절차를 대폭 정비한다.

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위기 대응 범위 확대다. 현행 제도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한해 지원을 확대해왔지만, 개정안에는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정비된다. 현재는 휴업과 휴직으로 구분해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기준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인정돼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을 일원화한다. 휴업과 휴직 구분 없이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실시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지원을 받는 노동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한됐던 신청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늘려,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