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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해고자 3인, 경기지방노동위서 전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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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해고자 3인, 경기지방노동위서 전원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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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사진=KPGA 노동조합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의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5일 KPGA 노동조합(위원장 허준)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해당 행위는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고,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KPGA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간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

KPGA 노동조합은 해고자 3인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지난해 9월 22일자로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고자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KPGA 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노위의 세부 판정문은 약 한 달 뒤 송부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법리적 근거는 2월 초 공개될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