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계엄 사태 이후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내란 사건 재판이 해를 넘어가자 법원은 휴정기에도 변론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특검, 사형 구형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국 법원 휴정기인 오는 5일, 7일, 9일 사흘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간 내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조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김 전 장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세 갈래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앞으로는 피고인 8명의 재판이 함께 열린다.
재판부는 5일에 남은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7일과 9일 이틀간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만 조 전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이라 재판 일정이 무리라 판단하면 오는 22일에 따로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법리 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인 만큼, 이런 사실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 재판은 ①국회 침투 및 봉쇄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③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을 심리해왔다. 마지막 재판에서는 관련 사실관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이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주목된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과거 검찰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거부·선택적 출석 반복한 윤석열…끝까지 ‘메시지 계엄’ 궤변 이어갈 듯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14일 처음 형사 법정에 섰다.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오다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이 나빠졌다’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총 16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꾸준히 재판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깨우기 위한 평화적 메시지 계엄이었다”거나 “계엄이 곧 내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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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재판부는 오는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이 오는 16일 나온다.
두 사건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형사재판은 모두 올해 안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재판 위증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는 모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재판에 넘겼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들 사건은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계엄에 연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사법 판단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막지 못한 혐의(내란 방조)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21일 나온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는 12일 마무리되며, 다음달 중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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