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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만명 떠났다" KT 위약금 면제 후 우르르...SKT 웃는다

머니투데이 윤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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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만명 떠났다" KT 위약금 면제 후 우르르...SKT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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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는 SKT 이동…13일까지 신청받아 추가이탈 가능성
데이터 100GB 제공 등 보상안 활용 땐, 반년간 18만원 절감

KT 위약금 면제 조치 후 이탈자 추이/그래픽=김다나

KT 위약금 면제 조치 후 이탈자 추이/그래픽=김다나

KT가 전가입자의 해지 위약금 면제조치를 시행하자 나흘 만에 가입자 5만여명이 다른 이동통신사로 갈아탔다. 위약금 면제기간이 열흘가량 남아 있어 KT의 보상안에 만족하지 못한 가입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5만2661명이다. 일평균 1만3000명 이상이 해지한 셈이다. 이 중 61% 이상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이동한 가입자는 △SK텔레콤 3만2336명 △LG유플러스 1만2939명 △알뜰폰(MVNO) 7386명이다.

지난해 해킹사고로 시장점유율 40%가 무너진 SK텔레콤은 '0원폰' '차비폰'(차비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주는 단말기) 등 공격적 영업에 나서면서 KT 이탈 가입자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다. 지난해 전가입자 위약금 면제기간(4월19일~7월14일)에 해지한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복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근 LG유플러스까지 해킹 은폐·축소 정황이 드러나면서 SK텔레콤 점유율 회복에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KT 이탈고객은 지난해 12월31일 1만142명, 올해 1~2일 2만1492명, 3일 2만1027명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다. KT가 해킹사태에 대해 내놓은 보상안은 6개월간 △매월 100GB(기가바이트) 데이터 자동 제공 △로밍데이터 50% 추가 제공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권 제공 △인기 멤버십 할인 등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위약금 면제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이통사를 옮기는 대신 KT가 제공하는 보상안을 토대로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리려는 이용자도 늘고 있다. KT 보상안 중 핵심은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 모든 가입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100GB의 데이터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용되고 요금제 종류나 데이터 사용량과 관계없이 혜택받을 수 있다. 이용정지 회선, IoT(사물인터넷) 전용 회선, 선불폰 등은 제외된다.

데이터 사용량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써온 고객들은 이번 기회에 낮은 요금제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다. '5G 심플 90GB' 요금제(월 6만7000원)를 쓰던 고객이 가장 저렴한 '5G 슬림 4GB' 요금제(월 3만7000원)로 변경할 경우 요금은 월 3만원 저렴해지고 데이터는 총 104GB 사용할 수 있다.


이 상태를 6개월간 유지하면 총 18만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기존 무제한 요금제(월 8만~10만원)를 사용하던 고객이라면 절감폭은 더 커진다.

고가 요금제에는 데이터 외에도 멤버십 혜택, 콘텐츠 이용권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포함돼 단순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부가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데이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써온 고객층에겐 저가 요금제와 보상혜택의 조합이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요금 '다운그레이드'는 KT 수익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상이 장기적으로 요금제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환급방식으로 면제한다. 또 지난해 9월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적용해 위약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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