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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조작”…‘2차 가해’ 700번 60대男, 결국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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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조작”…‘2차 가해’ 700번 6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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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번 이태원 희생자 조롱·허위 주장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조롱·허위 주장 게시물을 반복 유포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 후 6호선 이태원역 앞에서 추모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후 6호선 이태원역 앞에서 추모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를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으로 왜곡한 영상과 게시물 약 700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앞서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게시 경로와 활동 내역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A씨 구속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의 전환점이 되어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계속돼 온 2차 가해에 대해 국가가 그 범죄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실질적인 신병 확보 조치를 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구속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