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지난 2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에 약물 운전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그제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70대 택시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와 약물 운전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보행자와 승용차 2대를 연달아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받힌 보행자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외국인 4명을 포함한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 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과 전신주를 들이받고, 이후 승용차 2대를 추가로 추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급가속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이 진행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모르핀이 나오면서 약물 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간이 검사에서는 감기약 등 처방약을 복용했을 때도 모르핀이 검출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A 씨가 감기약을 먹고 운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간이 검사 결과의 정밀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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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