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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 벨'…200만 원 추가 지급 판결

OBS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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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 벨'…200만 원 추가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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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1심은 수험생 1인당 배상액 100만~300만원이었지만 2심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