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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 국가배상액 2심서 늘어

연합뉴스TV 배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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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빨랐던 수능벨' 피해 수험생, 국가배상액 2심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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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2심 판결로 배상액은 1인당 300만원~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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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