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총 대신 삼단봉 활용' 신년 지침 하달…"무장한 적 침투 땐 막을 수 있겠냐" 우려 제기되자 철회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공군 대장)이 지난해 12월15일 육군 22사단 GOP대대를 방문해 작전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합동참모본부 |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강원도에 위치한 모 사단은 이날 위병소 경계근무시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총기 대신 삼단봉만을 활용한 위병소 경계근무 지침을 적용하려고 했다.
이 지침에는 총기는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은 방탄복에 결속만 하라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총기가 없어지므로 경계 근무자가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해당 사단은 합참의 경계작전지침 완화에 따라 위병소 업무를 줄였다는 입장이지만 군인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총기' 없이 경계근무를 서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간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 휴대'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원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이 공론화된 이후 삼단봉을 결속한 군인이 총기 등으로 무장한 적군이 침투하면 방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국방부 부대관리훈령도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병소 근무자에게 총기와 탄약 등을 지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논란이 커지자 지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 훈령 제83조에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 의장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은 접적지역 및 해·강안 경계부대를 제외한 부대를 대상으로 부대별 작전환경 특성을 고려해 군사기지·시설 경계작전 간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지침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경계부대가 아닌 일부 부대가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근무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지침을 정리하면서 지휘관에게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합참 관계자는 "다만 우발상황 발생시 즉각 총기·탄약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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