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남성이 보낸 옥중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머니투데이 DB, JTBC '사건반장' 화면 갈무리 |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당했다. 구속된 남성이 보낸 옥중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구속된 남성으로부터 최근 편지 5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가 나나와 몸싸움을 벌인 뒤 체포됐다. 남성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그는 돌연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매체에 보낸 편지에서 남성은 나나의 집에 들어간 이유와 그 안에서 벌어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남성은 자신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당시 자신의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오히려 나나에게 집에 있던 흉기로 목을 찔릴뻔했고 가까스로 피해 귀와 목 사이를 7㎝ 찔렸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자신은 나나를 건드린 적이 없으며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이 가운데 구속된 남성이 보낸 옥중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머니투데이 DB, JTBC '사건반장' 화면 갈무리 |
다만 이 매체의 제작진 취재 결과 이 남성이 칼집에 든 흉기를 들고 나나의 집에 침입했고 이후 나나의 모친을 밀쳐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나나가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이 부분을 명백한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남성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가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옥중 편지를 통해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나나의 집에 침입했다. 나나 모녀에게 사실을 말하며 사과하자 나나 쪽에서 경찰에 흉기를 가지고 침입했던 거라고 말하면 필요한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합의한 대로 진술했더니 유치장에 들어간 뒤 나나 모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나나 측은 병원비 및 흉기 관련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나나의 모친은 이에 응하려고 했지만 나나가 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 논란을 일으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남성이 다른 수감생들에게 이런 수법을 배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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