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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47대 빼돌려 중고거래…판매점 직원 징역

헤럴드경제 권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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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47대 빼돌려 중고거래…판매점 직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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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7400만원 상당 빼돌려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를 찾은 고객들이 아이폰17 프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임세준 기자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를 찾은 고객들이 아이폰17 프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7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진천의 한 휴대전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약 8개월간 휴대전화 47대를 몰래 빼돌려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47대는 총 74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그는 신규 개통 고객이 있다고 속이고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은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