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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군인 줄줄이 파면·해임됐는데···‘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은 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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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군인 줄줄이 파면·해임됐는데···‘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육참총장은 징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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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규정상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서열상 육참총장 위는 국방장관·합참의장 ‘2명’뿐
4성 장군 ‘징계 공백’ 상태…관련 법안은 계류 중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됐던 주요 사령관들을 파면 및 해임하는 등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규정상의 한계로 징계 처분 없이 전역했다. 징계위가 선임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되야 하는데 군 서열상 육군참모총장 선임자는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둘 뿐이기 때문이다. 4성 장군에 대한 징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계엄에 가담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2차 계엄 준비 의혹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이 최근 파면된 데 이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해임됐다. 계엄에 동원된 장성들도 대거 징계위에 회부됐다. 국방부는 최근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6명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조치에도 정작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다. 박 전 총장 징계가 추진되지 못한 배경으로 현행법상 한계가 꼽힌다. 현행 군인사법 제58조의 2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 국방부 장관의 경우 징계 승인권자인 만큼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의 선임이 3명이 안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4성 장군은 보직해임과 같은 인사 조치도 어렵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을 보직해임 및 기소휴직 처리를 했지만, 박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기소휴직 처분만 내렸다. (관련 기사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기소 휴직’ 조치)

과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도 당시 선임자가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 둘뿐이어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2018년 무렵 군 적폐청산위는 4성 장군의 징계 및 항고위원회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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