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숙행 /사진=숙행 인스타그램 |
첫 번째는 유부남과 키스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폭로된 가수 숙행(46) 불륜 논란이다.
지난해 12월29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두 자녀를 둔 40대 가정주부가 자기 남편이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외도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제보한 내용이 소개됐다.
방송에서 제보자는 자신이 해당 여가수에게 연락해 '내 남편 돌려줘'라고 말했지만, 당시 여가수가 '제가 가지지도 않은 남자를 어떻게 돌려주냐'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가 공개한 아파트 CCTV에는 제보자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가수가 같은 건물로 함께 들어가고 포옹과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제보자는 두 사람이 이미 동거 중이라고 덧붙였다.
숙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에 합의했으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끝났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의 남편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업가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자 남편은 절친을 통해 숙행을 소개받아 2024년 8월~9월쯤 처음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고, 지난해 1월부터 친하게 지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초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며 숙행과 가까워졌다는 제보자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숙행에게 연락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며 자신이 고백한 시기는 지난해 4월이라고 말했다.
제보자 남편은 숙행과 교제하며 이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가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숙행에게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고 현재 모든 게 마무리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계속 설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숙행이 '서류만 정리 안 된 거지, 이혼을 한 거구나'라고 인지한 거다. 제 말만 믿고 속은 건데 마치 숙행이 유부남을 꾀어 가정을 파탄 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며 "숙행에게 어떻게 해서든 보상해 줄 거다. 지금 너무 많이 상처받았을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공개된 아파트 CCTV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와 사는 집에 숙행이 왔다가 찍힌 것"이라며 동거 중은 아니라고 말했다.
쿠팡 구매이용권 보상안/그래픽=김현정 디자인 기자 |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은 지난해 12월29일 고객 1인당 5만원 규모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개 계정의 고객이다. 와우회원·일반회원 모두 같은 규모로 지급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뒤 쿠팡을 탈퇴(이른바 '탈팡')한 고객도 포함된다.
쿠팡이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은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이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보상안은 '쿠팡 상품 구매 시 할인'이라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또 5만원 보상 쿠폰이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다수 회원이 이용하는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쿠팡 전 상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1인당 5000원뿐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해당 보상 쿠폰을 사용할 경우 '부제소 합의'(분쟁 당사자가 추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로 볼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제기됐다.
또 쿠팡의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용자의 명확한 의사 표시 없이 결제 과정에서 쿠폰이 자동 적용될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상 수령으로 간주해 권리 제한이나 향후 배상액 감액 주장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소송 자격을 문제 삼거나, 쿠폰 사용자를 상대로 배상액 감액을 주장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두고 회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가 털려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는 반응과 "보상을 가장한 소비 쿠폰"이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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