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단서에 본인 정보 입력해 보험사에 제출
5년여 간 23차례에 걸쳐 5400만원 보험금 편취
직장 옮겨서도 같은 행각 벌이다 보험사기 적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파이낸셜뉴스] “어, 되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30대 A씨는 병원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한 환자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에 자기 이름을 써봤다. 별 문제 없이 바뀌었다. 그러자 다른 인적 사항들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위조 사실을 알아채지 못 했고,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250만원이 통장에 찍혔다. 처음이 어렵지, 그 후부터는 관성에 의해 흘러갔다.
5년여 간 23차례에 걸쳐 5400만원 보험금 편취
직장 옮겨서도 같은 행각 벌이다 보험사기 적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사회봉사 160시간
사진=챗GPT |
[파이낸셜뉴스] “어, 되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던 30대 A씨는 병원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한 환자 명의로 발급된 진단서에 자기 이름을 써봤다. 별 문제 없이 바뀌었다. 그러자 다른 인적 사항들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변경했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5400만원 편취
A씨는 이렇게 위조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처음엔 긴장이 됐다. ‘설마 될까?’ 하지만 보험사는 위조 사실을 알아채지 못 했고,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250만원이 통장에 찍혔다. 처음이 어렵지, 그 후부터는 관성에 의해 흘러갔다.
결국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5400만원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결국 잡힌다
A씨는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던 걸까. 이미 편취한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 하고 추가로 1500만원 정도를 추가 청구했다. 하지만 이는 반려됐다. 이때부터 A씨 범행엔 균열이 가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 했다. 강서구 소재 병원으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힌다.
한 보험사가 청구진단서상 병록번호(병원에서 환자 등록 시 부여하는 번호)에서 이상한 점을 적발하면서다. 그렇게 5년에 걸친 A씨 범죄 행각은 막을 내렸다.
서울경찰청이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1년 만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시 6개월 후 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후 사기범죄 범죄양상 및 국민인식 반영 필요성을 고려해 사기범죄 권고 형량을 상향하고 보험사기 범죄 등 특수성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해 지난해 7월 시행했다. △보험사기 범행에서 의료, 보험의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적 양형인자로 반영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에 대한 감경적 양형인자 삭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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