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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집에 갔더니 “누구시죠?”…8억 집 팔아 잠적한 아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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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집에 갔더니 “누구시죠?”…8억 집 팔아 잠적한 아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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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사기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아파트를 팔아 8억원을 챙겨 달아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아들과 살던 중,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또래의 딸을 키우던 싱글맘 여성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당시 그가 갖고 있던 5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네 식구의 가장이 된 A씨가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재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무렵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결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면회 왔고 편지도 보내줬다. 저는 출소하면 다시 정직하게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시간을 버텼다”고 밝혔다.

그 사이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A씨는 3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후 찾아간 집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이 마침 입대한 상태라서 제 상황을 알지도 못했다. 수소문 끝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때문에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했는데, 시세가 오른 틈을 타서 아내가 그 집을 팔아 8억원을 챙겼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이제 와서 저와의 관계는 혼인이 아니라 ‘잠시 함께 산 동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점”이라며 “이 모든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 아내 말처럼 혼인신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증여’로 돼서 되찾을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 온 사실, 아이가 편지로 ‘아빠’라고 칭하며 위로했을 내용 등을 증거로 해서 아내와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혼인 전 아파트는 A씨의 것이었고 도중에 아내 명의로 변경했을 뿐이지, 아내의 것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산분할은 처음 집값이 아닌 처분 당시 금액, 다시 말해 매도 대금인 8억원이 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혼 당시 아내가 마련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상 재산 형성에 있어서 유지의 기여만 인정된다”며 “A씨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돼 아내에게 8억원의 절반까지는 나눠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