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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치권 '공천헌금'·'갑질' 의혹...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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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치권 '공천헌금'·'갑질' 의혹...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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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부터 정치권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뒤숭숭합니다. 경찰은 강선우, 김병기 의원에 대한수사에 착수할 예정인데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거짓 소명을 했던 거예요. 원래 본인은 발언권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단수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김경 시의원이 어떤 배경으로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공천이 된 것인가 이 부분이 어떻게 보자면 의혹의 핵심이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당초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발언권이 없었다. 단수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쉬운 부분인 게 공천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회의와 같은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회의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그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강선우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서 단수공천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취지가 지금 언급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제명까지 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은 1억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감경 요인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최종적으로 만약 어떤 대가성 부분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형사처벌로 가게 될 때 돌려줬다고 하면 일부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에 대해서 성립했을 때 돌려줬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시점에서 기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반환을 했다면 일부 정상참작은 되겠지만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일단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단수공천을 주자고 공관위원 신분으로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될 수 있는데 일단 1억이라는 액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액수고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도 그 자체로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신분인데 투명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천을 대가로 해서 금품을 받았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 위반까지도 이것이 대가성, 국회의원의 지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대가성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뇌물죄까지도 고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굉장히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앵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의 보고를 받은 김병기 당시 간사의 경우 만약에 이걸 눈감아줬다고 해석된다면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받습니까?

[임주혜]
물론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선우 의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관련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 보좌관이 그런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해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조사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민주당의 경선을 방해했다는 혐의,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의 공범으로까지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돈을 받는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이 관여한 바는 없다고 해도 추후에 이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민주당 경선에 영업을 방해했다,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처벌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이 공천 헌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또 다른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으로 또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이런 의혹이 있었다가 유야무야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김병기 의원이 구의원 2명에게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시기도 특정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에 방문했다는 장소까지 특정되어 있고 배우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전달할 때 나눴던 대화내용까지도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몇 달이 지나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새우깡이 담겨 있는 쇼핑백에 다시 돈을 넣어서 돌려주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확보되고 있는데 이번 사안 역시도 지금 돈을 돌려줬다고는 하나 돌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 몇 달 정도가 소요됐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받은 돈이라고 해도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 나아가서 이 역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뇌물죄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다수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돈을 요구한 건데 이럴 경우에는 국회의원 당사자 그리고 배우자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임주혜]
법적으로는 복잡한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돈을 받아도 도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배우자 역시도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어쨌든 신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배우자가 이런 돈을 받았다는 걸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입증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새우깡이 든 쇼핑백에 돌려받았다라는 진술이나,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시점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후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이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은 바가 있는지 문자메시지나 통화 목록 등을 통해서 수사를 해나간다면 이 부분 역시도 수사가 진행되면 확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원서 수신인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더 들여다볼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탄원서가 어떤 과정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까지 갔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수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최초에 이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수진 전 의원은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국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갔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당대표실에도 전달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묻혀졌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실제로 탄원서가 어느 부분까지 전달이 되었고 실제로 검토가 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경찰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됐는데 두 달 동안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탄원서로 제출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고발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경찰 측의 해명도 있었지만 만약 이 부분이 누군가의 지시하에 아니면 어떤 세력에 의해서 묵인된 것이라면 이 역시도 추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이 탄원서를 경찰에 냈는데도 두 달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경찰은 해당 탄원서 내용이 수사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이게 납득이 되는 지점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은 탄원서라고 써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전 보좌관들은 분명히 경찰에게도 인지사건으로 수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워낙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소, 고발까지 나아간 건 아니라고 보았다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다면 뭔가 좀 더 액션을 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이 금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끝으로 이혜훈 장관 후보자 관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폭언이 논란이 됐는데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 이런 폭언이 협박죄 성립 요건이 되나요?

[임주혜]
저도 수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보면 이렇게 폭언,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수위가 정말 상당하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만약 이와 관련해서 아이큐를 언급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보자면 모욕죄, 개인에게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사를 했다는 부분에서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너를 죽이고 싶다, 이런 발언 같은 경우에 수위가 상당한데요.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해악의 고지로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협박죄 성립여부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이 발언의 전반적인 수위를 보자면 이것은 정말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관련해서 문제되는 다른 사안과 비교해도 그 수위가 상당하다 이런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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