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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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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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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군인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파면’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불명예 전역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도 받게 된다. 군인연금법상 파면된 군인은 퇴직 급여 및 연금 수령액이 50% 삭감되며, 사실상 본인이 납입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수준만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계엄 사태에 관여했던 핵심 장성들에 대한 문책성 징계는 일단락됐다. 앞서 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 등 4명을 파면 조치했다.

또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는 해임 처분을,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게는 강등 처분을 각각 내렸으며,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군 당국은 수뇌부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 짓고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실무급 연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차례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이투데이/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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