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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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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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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장급 보직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될 수 있고, 공무원 인사에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어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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