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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18일 석방 없이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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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발부…18일 석방 없이 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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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이달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지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같은 달 1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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