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베트남 갈때 전자담배 챙기지 마세요”…‘벌금 폭탄’ 얼마?

동아일보 황수영 기자
원문보기

“베트남 갈때 전자담배 챙기지 마세요”…‘벌금 폭탄’ 얼마?

서울맑음 / -3.9 °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27만 원)의 벌금을 물고 제품을 빼앗길 수 있다. 흡연자뿐 아니라 사용을 허용한 장소의 소유자·관리자도 처벌 받는다.

● ‘묵인한 업주’도 최대 55만 원 벌금

1일(현지 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령 제371호를 통해 전자담배 및 가열담배 규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나 가열담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500만 동(약 16만~2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제품은 몰수·폐기된다.

또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사용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허용한 개인은 500만~1000만 동(약 27만~55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체나 기업의 경우 벌금은 두 배로 가중된다.

이번 정부령은 전자담배를 전자기기, 전자담배 액상을 담은 용기, 액상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정의했다. 가열담배는 전자기기와 특수 가공된 담배를 결합한 제품으로 규정했다.

● 청소년 사용 급증에 특단 대책

앞서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11월 회기에서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3~17세 학생의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224명에 달한 것으로 현지 매체는 전했다.


보건부는 이러한 추세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 제품이 니코틴 함량으로 인해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암을 비롯해 심혈관·호흡기 질환, 급성 폐 손상, 정신 건강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오 홍 란(Dao Hong Lan)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건강상 유해성을 이번 금지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으며, 국회 역시 불법 유통 단속 강화와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여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43번째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금지한 국가가 됐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