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 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 재차 강조
방송 3법 하위법령 개정·OTT 등 미디어 통합 법제 추진 언급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4층 강당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
(과천=뉴스1) 이기범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해 하위 법령 개정 등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4층 강당에서 진행된 '2026년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방미통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3대 분야 주요 정책을 꼽았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활성화 △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등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으며, 온라인 불법 유해 정보 관련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주요 과제로 짚었다.
산업 활성화 과제로는 낡은 방송 규제 혁신 및 인공지능(AI)을 통한 제작 산업 활성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제시했다.
미디어 주권 강화 과제로는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 공영방송 전반의 법제 개선, 방송미디어통신 분장 조정 관련 조직 확충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행정의 핵심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지혜와 열정을 모아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 단체에서는 정치인·대기업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5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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