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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간다] 커피숍 '화장실 전쟁' 누구 잘못?…길거리 '야동남' 처벌은?

연합뉴스TV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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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간다] 커피숍 '화장실 전쟁' 누구 잘못?…길거리 '야동남'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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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제보가 있는 곳에 무조건 간다, 무간다 박현우입니다.

[앵커]

박 기자, 오늘의 무간다 현장은 어디인가요?

[기자]

커피숍, 그 중에서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사용'을 두고 점주와 이용객이 세게 붙었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인트로 영상>

'진상손님'에 바람 잘 날 없는 커피숍


급기야 '화장실 전쟁' 발발?!

2025. 12. 30

경기도 의정부


[기자]

'화장실 전쟁'이 발발한 의정부의 한 커피숍으로 무조건 가봤습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무조건간다입니다. 화장실 이용 문제로 글이 올라와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기자]

SNS 등에 올라온 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4~5시쯤, 글쓴이는 가족과 외출 중 소변이 마려워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가 화장실을 2~3분 사용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카페를 나서려는데, 점주가 '양팔'로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말없이 화장실을 사용해서 죄송하다'며 '90도 인사'를 한 뒤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다음에 이용하겠다며 가게를 빠져나가려고했지만, 점주가 음료를 주문해야 나갈 수 있다며 못나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글쓴이 아내가 '간단한 음료'를 사서 나가자고 했지만 점주는 '커피' 주문을 재차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자 점주가 '영업방해'라며 경찰을 불렀다는 겁니다.

과연, 점주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카페 사장> "2~3분 정도 소변만 간단히 보고 나갔다고 적으셨던데, (CCTV)영상에서 보면 6분 정도… 정황상 소변은 아닌 걸로… 90도로 인사를 하신 건 전혀 없던 일이에요. CCTV를 여러차례 돌려봤는데, 90도로 인사하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어요"

[기자]

카페 사장은 '양팔로 막아선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페 사장> "제가 손을 올렸던 건 안내문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드렸지 제가 뭐 양팔을 벌려서 못나가게 감금을 했다고 쓰셨던데 그런 사실도 전혀 없는 사실로… (글쓴이가 주문 뒤 )주문 순서대로 알바들이랑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내 음료 언제 나오냐'고 영수증을 알바생들한테 흔들면서 고성을 지르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신고 뒤)경찰이 오는 시간동안도 부부가 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인터넷 무서운줄 모르네, 본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알고있냐…"

[기자]

16년째 카페를 운영해오며 '진상손님'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원형탈모'도 왔었지만 잘 이겨냈다는 부부, 화장실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 "주차 금지 표지판 발로 차버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료 주문한 걸 받으시자마자 음료 자체를 집어던지고 가버리시는 분들도… 뜨거운 물을 달라고 해서 챙겨오신 스틱 커피 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있고 고객들의 입장이 있는 거 알아요.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화장실 한 번 쓸 수 있지 라고 하시지만은 그동안 화장실을 그냥 쓰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가시냐면요. 화장실 바닥에다가 대변을 봐 놓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 그리고 남자 소변기 안에 대변을 보고서 가시는 분, 저희 화장실에 오셔가지고 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누적이 되면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드니까… "

[기자]

커피숍 '화장실 전쟁',,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송하린/서울 용산구> "손님이 양해를 구하지 않았거나 (커피숍을)이용하지 않았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를들면 유럽 같은데 가면, 커피숍을 무조건 이용하거나 실제로 유료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점주 입장이)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희/서울 중구> "꼭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그 때 친절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따뜻함을 그대로 가지고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커피숍에 들러서 커피 한 잔 마셔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인간적인 정서로는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자]

카페 손님의 '감금죄' 주장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엔 아직 접수된 고소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장실 사용을 두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는 자영업자와 이용자.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쪽을 탓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트로 영상>

2025. 12. 27

서울 관악구

아침 시간, 골목길을 걷던 남성,,

횡단보도 맞은편 여성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꺼내드는데…

잠시 뒤, 여성보다 살짝 앞서 골목길을 걷는 남성,,

그런데

"(남성이)앞서서 가서 (휴대전화 화면을)보여주는 거예요… 다 '살색'으로 보였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유유히 사라진 남성…정체는?!

[기자]

서울 봉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성인물 영상', 이른바 '야동'을 보게하며 피해를 주는 남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봤습니다.

<현장음> "여기가 좀 우범지대잖아요. 전부… 신림동 묻지마 살인있었지, 뭐 했지… 이 골목이 더 무서워요. 불(조명)이 없어요. 어두워요"

<현장음> "전철역이 바로 있으니까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도 많이 다녀요, 여기로. 그런데 보안, 방범 카메라도 없고, 가로등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많지…"

[기자]

수소문 끝에 해당 남성이 연루된 사건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음> "경찰차가 저기에 세워놓고 거기 어디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사장님 혹시 이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어렵사리 입수한,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남성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 맞은편에 있는 한 여성을 본 직후,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남성, 여성의 얼굴을 재차 확인하는듯 하더니,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살짝 앞서 골목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1분여 동안, 거리에서 '성인물 영상'을 보며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 여성은 남성이 이 영상을 자신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느꼈을 때는 뒤로 가야될지, 그냥 빠르게 가야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영상은)다 '살색'으로 보였어요. 신고 전화도 하면서 빨리 지하철로…"

[기자]

여성이 신고 전화를 걸자, 발걸음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남성, 도망치듯 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미리 계획이라도 한듯 '계단'이 아닌 차량 통행로로 내려간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피해 여성을 노린 이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에)처음 (마주쳤을 때)에는 그냥 욕하면서 제 갈길 갔는데… 두번째니까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도 아마 인지했을 거예요, (그 영상을)제가 본 것을… 그 쪽으로는 못가는거죠, 이제… (신고 이후)전화해주신 경찰분도 이것 관련 (처벌할)법이 없다고 하셔서… 이게 처벌이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앵커]

아니, 박 기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길거리에서 성인물 영상을 보고 다녀도, 심지어 피해 여성은 남성이 자신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 행위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건가요?

[기자]

아직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전이라, 경찰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선 경범죄 상 '불안감 조성' 정도가 적용가능해 보인다는 입장인데요, 경찰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또 폭넓게 진행해서 강제 추행이나 스토킹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안이야말로 후속 취재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새해 첫 무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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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hw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