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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엄마 되어 돌아온 황하나 구속송치…향후 처벌에 영향은?

연합뉴스TV 이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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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엄마 되어 돌아온 황하나 구속송치…향후 처벌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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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마약류 법률 위반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구속 송치될 전망인데요.

최근 출산한 황 씨가 과연, 향후 정상적인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박나래 씨 상해 후폭풍까지,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마약 혐의에 연루돼 세 번째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오늘 구속 송치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황하나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인데요. 단순 투약과 비교했을 때, 법적으로 얼마나 더 무겁게 보나요?

<질문 2> 그런데 과거와 달라진 변수가 있다면, 황하나 씨가 도피 중에 출산을 하고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황 씨는 현재 “아이를 책임지려고 귀국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 엄마라는 사실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그러나 과연 구속된 황하나 씨가 정상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특히 황 씨의 혐의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이고, 세 차례 구속 등으로 미뤄볼때 마약 중독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친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질문 4> 그렇지만 경찰은 일부 매체에서 제기된 마약 유통이나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확인된 혐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경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질문 5> 요 며칠간 뜸했던 박나래 씨 관련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를 고발한 전 매니저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박나래 씨가 던진 술잔에 맞아 4바늘을 꿰맸다”는 주장인 거죠?


<질문 6> 그런데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혐의는 특수상해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전 매니저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박나래 씨 때문에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적 증거가 되긴 어렵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특히 박나래 씨 측은 해당 보도가 나오자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증거가 없을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의 증언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게 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경찰이 불법 의료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주사 이모가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 전 회장을 지낸 임 전 회장은 긴급 출국 금지를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질문 8> 다음은, 아주 황당한 병역기피 사건입니다. 그동안 참 여러 병역기피 사례들을 봐왔지만,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드는 사건인데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으려고 줄넘기를 하루 1천 개씩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요?

<질문 9> 현역병을 피하려고, 한 마디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 셈인데요. 도대체 현역병 복무와 다이어트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비정상적인 노력을 했던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긴 했던 거죠?

<질문 10> 그런데 이 남성은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했단 말이죠? 결국 병역 기피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0-1> 그런데 가수 유승준 씨의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는 특히 병역 기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엄하게 다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성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단 말이죠? 양형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이 남성, 자칫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적발이 된 것일까란 의문도 드는데요. 알고 보니 병무청이 병역 기피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는 모두 수사 기관에 고발을 한다고요?

<질문 12> 지난 연말은 유독 연예계에 굵직한 사건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도 논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최초로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 2명을 고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질문 12-1> 특히 해당 고발건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해당 사건을 서울청이 직접 수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3> 특히 당시 해당 매체는 조진웅 씨가 10대와 20대 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하면서, 소년범 전력이 있음을 공개했고, 이후 조진웅 씨는 바로 다음 날 은퇴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고발장을 접수한 변호사는 특히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14> 그렇다면 해당 기자는 무엇을 근거로 해당 보도를 한 것일까, 이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고발인은 사건 내용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취재 과정과 취재원의 정보 입수 경위 등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14-1> 그런데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서면 조사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직접 출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 조사로 진행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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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