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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정치권 불거진 '금품 수수' '갑질' 의혹...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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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정치권 불거진 '금품 수수' '갑질' 의혹...쟁점은?

서울맑음 / -3.9 °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불거진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제명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강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제명이 가능한가요?

[양지민]

원칙적으로 당에서 제명이라는 것은 징계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한 경우에는 사후 제명을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통상 5년 내에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다음 총선 때도 공천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 일단은 물론 이러한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냐의 쟁점화는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위가 불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회피해서 탈당한다는 사례는 여럿 있어 왔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사례 역시도 그렇게 의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다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격 제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1억 원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적이 없다 주장하고, 보좌관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 현금 1억 원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결국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돌려줬다고는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려줬는지도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돌려줬다고 한다면 누가 돌려줬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준 적도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통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는 준 사람대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돌려줬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돌려줬는지 해명되어야 하고 그 돌려준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에 받아놓고 얼마 안 돼서 돌려줬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돈을 받아놓고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다가 이후에 돌려줬다고 하게 될 경우 같으면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러면 이후에 뭔가 공천권까지 행사를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이게 뇌물수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 이 현금이 어떻게 전달되고 언제 반환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사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의원의 대화가 이렇게 녹취된 경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자로서 녹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은 아닌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내용 자체가 강선우 의원이 어쨌든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인지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시의원이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이 논해질 수 있겠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걸 직접 본인이 수수한 건 아니지만 다음 날에 해당 대상자가 단수 공천을 받게 된 경위. 그러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내지는 방조를 했느냐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녹취록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녹취 자체도 혹시나 위변작이 돼는지 아니면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유출된 것인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공개된 대화 내용만 보면 강선우 의원은 그때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김병기 당시 간사에게 가서 고민을 얘기한 거잖아요. 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상담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돌려주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경민]
이게 사실 아직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조금 애매한데요. 살려달라는 그 발언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뭔가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나 당시에 컷오프 대상이었거든요. 컷오프 대상이었다 보니까 이후에 단수 공천이 됐다는 그런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뭔가 그전에 어느 정도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받았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컷오프 대상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강선우 의원한테 그런 식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한테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냥 돈만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돈을 대가로 뭔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전직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이미 지난 2024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그 행위 자체는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언급을 한 시점이 2024년에 폭로성으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고소까지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자택을 방문해서 구의원이 사모님에게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경위가 굉장히 상세하게 탄원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6월에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받았는데 거기에 현금이 들어 있어서 돌려받게 됐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지금 이 주장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쨌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려받았다는 것이고 당시에도 총선을 앞두고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공천이라든지 총선 관련된 대가성으로 본인이 지급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2024년도에 이미 의혹 제기가 된 바 있지만 강선우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의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2020년도의 행위 의혹이 상당 부분 닮아 있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측의 해명 보면 이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도 돈을 줬던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취재 결과 보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이런 내용 담긴 탄원서를 경찰에 내고 수사 의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일단 두 달 가까이 수사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 착수하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이경민]
보좌진은 고발장 형식에 그렇게 사건 진행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결국 필요한 건 이 탄원서를 작성한 주체들의 진술이거든요. 탄원서를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결국 본인들도 돈을 줬다고 하면 본인들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 그 탄원서를 썼다는 건데 지금도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진술을 유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왜 받았는지, 그리고 돈을 줬다고 했을 때 또 단순히 정치자금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혹시나 본인들도 전직 구의원으로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대가성 차원에서 지급을 했던 건지. 대가성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죄명 자체가 뇌물로 변경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탄원서를 작성한 주체들이 그때 당시의 탄원서를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수진 전 의원 측을 통해서 제출하게 됐는데 그러면 제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 정치권이 갑질 의혹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부터 저희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발언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같이 들어보셨는데, 수위가 상당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정도로 화를 낸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인턴이었어요.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이었기 때문에 사실 맡고 있었던 직무 자체가 언론 기사라든지 뉴스에 이혜훈 의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언급이 되면 그것을 스크랩하거나 전달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턴 입장에서 해명을 하는 것이 단순 이름만 거론되는 기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인은 빼라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빼고, 이혜훈 의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부분만 보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노하면서 모든 기사를 다 보고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물론 업무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고 그것을 오해를 했든 아니면 잘 따르지 못했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다시금 이것을 수정하면 되는 일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렇게 고성 그리고 폭언에 이른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가 행사됐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 여부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당시에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던 직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의원직을 수행할 때는 그래도 자기가 참고 했는데 지금 장관 지명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고위공직자의 처신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알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가 알려지고 난 뒤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직장갑질119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장관이라는 자리가 여러 공무원을 대표해서 공무원 인사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결국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지위에서 약자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고 괴롭혔던 전력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 이런 자리에 가서 과연 제대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장갑질119라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 아니냐. 그래서 이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폭로까지 터졌습니다. 집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이 났으니고치라고 지시했다거나 해외 유학 중이던 아들들을 공항에서 태워오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만 봤을 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적으로 갑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양지민]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어떤 권력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지시한다든지 아니면 근무 조건을 , 환경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보좌관이 집에 있는 프린터를 고쳐야 하는 의무는 없죠. 그리고 이혜훈 의원의 아들의 귀국길을 보좌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켜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근로기준법 위반,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과거에도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도 보좌진에게 이렇게 갑질해서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이 논란이 돼서 낙마했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논쟁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박나래 씨 이야기해 볼 텐데 박나래와 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가 경찰에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8월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박나래 씨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 그리고 멍이 들고 손이 찢어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경민]
이때 당시에 박나래 씨가 지인 2명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녘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은데 매니저 주장으로는 술잔을 던져서 맞았고 본인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찢어진 부위가 있어서 응급실을 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관계만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 특수상해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박나래 씨에 대해서 매니저들이 많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있어서도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조사가 이뤄지게 될 테지만 일단 상해진단서를 보통 특수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먼저 제출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는 그런 상황 자체가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술잔을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닥에 던진 적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고소, 고발 가운데서 이번에 이 사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와 직결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양지민]
왜냐하면 특수상해죄자체가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일단 없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매니저 측 입장에서는 내 얼굴로 와인잔을 던져서 얼굴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손이 찢어진 상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입증 자료로써 어쨌든 본인이 치료를 받은, 그러니까 그 치료받은 장소도 박나래 씨의 자택과 가까운 한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라든지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내가 얼굴로 잔을 집어던진 게 아니라 바닥을 향해 집어던졌는데 당시에 다칠 수 있죠, 그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바닥으로 던졌는데 이 사람이 잘못 ㅁㅈ아서 이렇게 다친다라든지 그러면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과실치상으로 간다고 하면 5년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어떠한 죄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증거로 가능한 것인데 물증은 사실 집 안이기 때문에 CCTV나 이런 것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중요한 것은 동석했던 동석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지인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 매니저가 주장하고 있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은 어렵게 되는 겁니까?

[이경민]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도 우리가 상해 입고 나서 시간적으로 며칠 뒤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상해진단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겠지만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해가 있고 나서 거의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런 내용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유력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이 이게 만약에 박나래 씨랑 친하기 때문에 박나래 씨 입장으로 유리하게 진술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멍이 든 부분이 있고 다 찢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술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장되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지인들이 동석을 했을 때 당시에 목격한 내용, 그다음에 들었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진술을 해 줬을 때 그게 상해진단서와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지인들이 박나래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해서 뭔가 이런 상해가 있었던 건 맞지만 박나래 씨가 그것을 고의로 한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술에 취해서 본인이 몸을 못 가눠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은 죄명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는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이 혐의 자체가 적용될지 여부에 있어서 아마 지인의 진술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나래 씨,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이모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양지민]
일단 주사이모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 내지는 행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박나래 씨에게 처방전을 구해서 제시를 하고 약도 주고 그리고 실제 집에서 주사시술을 하는 것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의료기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것이 당시에 고주파 기기가 실제 일반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것이고 의료기관에만 제공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경로에서든지 빼내와서 집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법 아니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출국금지를 한 것은 사실 해외로 나가게 되면 수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소환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것이 시점이 늦어져서 잘못되면 수사 자체가 아예 난항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로 판단이 되고요. 게다가 주사이모의 경우에는 여러 연예인들이 이미 언급됐지만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사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연예인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경민]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사이모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명에 대해서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으면 본인의 처벌이 더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 축소하려고 하지, 이걸 더 오픈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강제수사에 빠르게 착수를 해서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진료행위까지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나올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도로에서 경찰을 차량으로 밀고 도주한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은 경찰이앞 차량으로 달려가는데요. 운전자는 경찰 제지에도아랑곳하지 않고그대로 밀고 나아갑니다. 차량은 반대편 차로로 건너가위험천만한 도주를 이어가는데요. 좁은 도로에서 기어이 앞을 뚫고경찰을 피해 달아납니다. 500m가량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결국 차를 버리고 산책로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뒤쫓아간 경찰에 의해서 결국 붙잡힙니다. 이 운전자는 도주하기 전이미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를 밧줄로 묶고 신용카드를 빼앗아근처 금은방에서 팔찌를 산 뒤다른 귀금속 가게에서 현금화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체포해담당 경찰서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지금 저 영상만 봐도 정말 아찔한데,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래도 중상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어떠한 인명 피해는 보고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일단은 강도 행위를 본인이 저지르고 도주를 하던 상황에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긴급체포가 됐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 자칫 잘못해서 저 역주행의 속도가 빨랐다면, 아니면 저렇게 차량이 정체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막무가내로 갈 지자로 질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면 정말 중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화면을 다시 봐도 아찔한데요. 경찰 피해서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 차량에 피해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경민]
범죄행위로 인한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험을 통해서 보상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줘야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일단 다른 걸 넘어서서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남성이 피해자 결박한 혐의도 있고요. 신용카드를 강탈해서 도주하던 길이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이경민]
일단 신용카드를 강탈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화면을 봤을 때는 차량 앞으로 경찰이 막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차량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각도로 지금 피해가 더 있다고 하면 다른 죄명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올해 빨간날은 며칠일까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달 설 연휴부터 보겠습니다. 16, 17, 18 이렇게 월화수가 설 연휴인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붙어 있어19, 20일, 목금 휴가를 내면열흘 가까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휴일 덕을 보는 달도 있습니다. 삼일절이 일요일인 만큼이튿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고요. 5월 24일 일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인데 다음 날인 25일 월요일도 대체 휴일입니다. 그리고 추석이 있는 9월로 가보죠. 추석 당일이 금요일이어서 이렇게 목, 금, 토가 추석 연휴입니다. 토요일이 하루 겹쳐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7월 17일 금요일이 제헌절인데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은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12월 3일 목요일 역시비상계엄 때 국민 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날인 만큼 법정 공휴일로 정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휴일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주 5일 기준으로 주말 포함해서 올해 총 118일 쉴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 달에 과도하게 몰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올해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세보고 달력 받자마자 저도 빨간날을 쭉 넘겨보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집중을 하는 것은 빨간날이 얼마나 주말과 맞붙어서 오래 쉴 수 있느냐, 이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3일 쉬는 황금연휴가 총 8번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고르게 분배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한두 달꼴 걸러서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앵커]
4월, 7월, 11월이 그러니까 주말 외에 공휴일이 없어서 아쉬운 달로 꼽히고 있는데 다만 정부가 제헌절 7월 17일을 어쨌든 공휴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죠?

[이경민]
그렇죠. 그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요. 다만 1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지정하려고 하면 법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앞으로 법률안 제출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국민들의 감정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공휴일이 더 늘어나면 사실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두 분은 사실 공휴일이 길어도 계속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쉬지는 않으실 것 같기는 한데 연휴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긴 연휴 보니까 2월 설 연휴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설 연휴가 맞물리면서 닷새간 쉴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 연차를 잘 내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저도 이때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일부터 18일 동안 설 연휴인데 여기에 연차를 19, 20만 붙이면 주말이 또 있기 때문에 주말이 앞뒤로 붙게 돼요. 그래서 9일 동안 쉴 수 있는, 사실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꿀 같은 시간이 될 거라고 보이고. 많은 분들이 이때 연차 사용이 몰리게 되면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도 수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휴일 미리 미리 챙기시고 앞서서 휴가 같은 것도 미리미리 내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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