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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톺] "돌려줬다" vs "준 적 없다"... 공천 헌금 1억 원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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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톺] "돌려줬다" vs "준 적 없다"... 공천 헌금 1억 원 행방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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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서해 피격 사건, 정치적 수사…구체 사건 지휘 안 하는 게 원칙"

■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았단 의혹이 불거진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억 원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어제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제명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강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제명이 가능한가요?

[양지민]

원칙적으로 당에서 제명이라는 것은 징계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회피 목적으로 탈당을 한 경우에는 사후 제명을 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통상 5년 내에 복당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다음 총선 때도 공천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는데. 일단은 물론 이러한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것이냐의 쟁점화는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비위가 불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회피해서 탈당한다는 사례는 여럿 있어 왔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사례 역시도 그렇게 의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본인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다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당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격 제명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1억 원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돌려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 적이 없다 주장하고, 보좌관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 현금 1억 원 흐름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경민]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녹취록에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보이는 부분이고 결국 본인이 입장문을 통해서도 돌려줬다고는 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려줬는지도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돌려줬다고 한다면 누가 돌려줬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준 적도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통해서 준 사람에 대해서는 준 사람대로 처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돌려줬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돌려줬는지 해명되어야 하고 그 돌려준 시기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에 받아놓고 얼마 안 돼서 돌려줬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죄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돈을 받아놓고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다가 이후에 돌려줬다고 하게 될 경우 같으면 이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그러면 이후에 뭔가 공천권까지 행사를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 같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이게 뇌물수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왜 이 현금이 어떻게 전달되고 언제 반환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사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의원의 대화가 이렇게 녹취된 경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녹취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자로서 녹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은 아닌 사항이고 다만 여기에 담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내용 자체가 강선우 의원이 어쨌든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인지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시의원이 다음 날 단수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선우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 같은 것이 논해질 수 있겠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걸 직접 본인이 수수한 건 아니지만 다음 날에 해당 대상자가 단수 공천을 받게 된 경위. 그러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내지는 방조를 했느냐의 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녹취록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녹취 자체도 혹시나 위변작이 돼는지 아니면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유출된 것인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공개된 대화 내용만 보면 강선우 의원은 그때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김병기 당시 간사에게 가서 고민을 얘기한 거잖아요. 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상담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돌려주려는 시도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경민]
이게 사실 아직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조금 애매한데요. 살려달라는 그 발언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뭔가 공천과 관련해서, 특히나 당시에 컷오프 대상이었거든요. 컷오프 대상이었다 보니까 이후에 단수 공천이 됐다는 그런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는 뭔가 그전에 어느 정도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받았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컷오프 대상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뭔가 강선우 의원한테 그런 식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한테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냥 돈만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 건지. 돈을 대가로 뭔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전직 구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이미 지난 2024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그 행위 자체는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고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언급을 한 시점이 2024년에 폭로성으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고소까지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의 자택을 방문해서 구의원이 사모님에게 5만 원권 현금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경위가 굉장히 상세하게 탄원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 6월에 한 봉지를 담은 쇼핑백을 건네받았는데 거기에 현금이 들어 있어서 돌려받게 됐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지금 이 주장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쨌든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돌려받았다는 것이고 당시에도 총선을 앞두고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공천이라든지 총선 관련된 대가성으로 본인이 지급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2024년도에 이미 의혹 제기가 된 바 있지만 강선우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의혹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2020년도의 행위 의혹이 상당 부분 닮아 있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병기 의원 측의 해명 보면 이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 문건을 작성한 사람들도 돈을 줬던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취재 결과 보면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이 이런 내용 담긴 탄원서를 경찰에 내고 수사 의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일단 두 달 가까이 수사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 착수하게 되면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이경민]
보좌진은 고발장 형식에 그렇게 사건 진행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결국 필요한 건 이 탄원서를 작성한 주체들의 진술이거든요. 탄원서를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결국 본인들도 돈을 줬다고 하면 본인들도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처벌의 가능성을 무릅쓰면서 그 탄원서를 썼다는 건데 지금도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진술을 유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왜 받았는지, 그리고 돈을 줬다고 했을 때 또 단순히 정치자금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혹시나 본인들도 전직 구의원으로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대가성 차원에서 지급을 했던 건지. 대가성 차원으로 지급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죄명 자체가 뇌물로 변경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확인할 것은 탄원서를 작성한 주체들이 그때 당시의 탄원서를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수진 전 의원 측을 통해서 제출하게 됐는데 그러면 제출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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