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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에 성착취물 구입한 대가...고작 3000원

이데일리 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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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에 성착취물 구입한 대가...고작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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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에 여중생 나체 영상 구입, 징역 1년
'실형 선고'...굉장히 이례적, 대부분 벌금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4살 여중생에게 3000원을 주고 나체 영상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입 혐의만으로 실형이 내려진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로 재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B양(14)에게 3000원을 보낸 뒤 여중생의 나체 영상 2개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던 남성 시청자들이 B양에게 ‘옷을 벗고 춤춰 달라’ 또는 ‘특정 자세로 나체 영상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도 B양 방송을 보던 시청자 중 한 명이었고 B양의 나체 영상을 받는 대가로 3000원을 보냈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이들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B양은 당시 19살이던 A씨에게 계속해서 존댓말을 사용하고, A씨는 B양에 자연스럽게 반말을 사용한 정황이 파악됐다. A씨가 B양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부분이다. 심지어 B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자신의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질책하며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판례를 비추어봤을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난 10년간 재판에 넘겨진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형이 나온 건 대부분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였고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A씨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2025년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9700건에서 2024년 1만 5411건으로 증가했다.

AI(인공지능)·딥페이크를 악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배포는 같은 기간 31건에서 550건으로,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범죄는 120건에서 823건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건수는 전년도 기준 2351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