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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수현 "강선우, 당 윤리심판원 조사-결정-반영 과정 통해 제명"

머니투데이 유재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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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수현 "강선우, 당 윤리심판원 조사-결정-반영 과정 통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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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의 조사와 결정, 반영이라는 과정을 통해 제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강 의원을 제명한 배경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은 당시 강 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의원(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강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탈당한 강 의원을 윤리심판원이 제명한 근거에 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사안에 적용된 윤리심판원 규정은) 당규 7호에 해당하는데, 그중 19호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이 있다. 첫째 탈당자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 탈당한 자에 대해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셋째 징계사유가 인정하는 사실을 명시해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는 해당자의 복당 등을 심사할 때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여기서 첫째는 조사, 둘째는 결정, 셋째는 반영이 핵심 키워드"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긴급 최고위에선 '징계 절차 개시 및 직권조사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관한 것"이라며 "당규 7호에서 21조 징계 절차의 개시 및 22조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됐음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명한다. 이에 대해 신속한 심판 결정을 요청한다는 것이 첫 안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개시와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징계 절차 개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정청래) 당 대표의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당무는 하지 않겠다"는 모두말씀의 취지에 대해선 박 수석대변인은 "예를 들면 어제와 같은 긴급 최고위를 통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의결도 지선에 도움이 되는 당무일 수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가 전에 '당원에게 길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당원께 묻고 그것을 (담아)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할 계획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소수 대의원이 당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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