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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 ‘접촉 초기 6개월’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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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 ‘접촉 초기 6개월’ 치료비 본인부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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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내성 결핵은 잠복 초기 예방적 치료를 잘하면 결핵 발병으로 이어질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다제내성 결핵은 잠복 초기 예방적 치료를 잘하면 결핵 발병으로 이어질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접촉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사람은 올해부터 발병을 막기 위한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요양급여와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앞으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는 6개월간 치료제인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을 본인 부담 없이 쓸 수 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 치료에 기본적으로 쓰이는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두 가지 모두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으로 인해 생긴다. 발병 시 치료는 수개월이 아닌 수년 단위로 길어지고, 독성이 강한 2차 약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환자와 접촉한 뒤 초기 6개월 이내 잠복결핵 단계에서 레보플록사신을 사용하는 예방적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잠복결핵감염을 치료받으면 결핵 발병을 최대 90%까지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반 결핵환자 접촉자와 달리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는 국내외 지침에서 권고되는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이 없어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결핵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치료법으로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아 2026 국가결핵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제내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안내에 따라 검사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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