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광명시에서 태어나 첫돌을 맞은 아이 부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24년 양육 초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사업을 도입했다면서, 올해부터 첫째 60만 원, 둘째 80만 원, 셋째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승원 시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도시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광명시의 약속"이라면서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양육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02-2680-67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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