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원 "욕구 충족위한 상습범…성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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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5세 여자친구와 200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고, 이에 따라 여자친구가 임신과 중절 수술을 받게 한 남성이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일 대만 TVBS 등에 따르면 지룽지방법원은 최근 A 씨에게 14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 28일까지 여자친구가 15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과 호텔에서 피임 없이 성관계를 지속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약 3회, 총 20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B 양은 임신 후 중절 수술을 받았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연인 관계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행위임을 고려하여 상습범으로 판단, 그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양이 어리고 판단력이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그의 어린 나이, 자백, B 양과 그녀의 가족이 법적 조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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