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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역대 최고 인상 [굿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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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잣대' 기준 중위소득...역대 최고 인상 [굿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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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건복지부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했어요. 일단 중위소득이 뭐기에 이게 빈곤의 사각지대와 연결되는 겁니까?

◆주원> 소득을 얼마나 버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소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소득을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모든 사람 소득을 더해서 사람 수대로 나누면 되는데 공급을 생각해 보면 고소득일수록 소득이 늘어나죠. 그래서 평균소득을 구하면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소득이 확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가 11명이라고 할 때 소득순으로 쭉 순서를 세웁니다. 그러면 6번째가 딱 가운데죠. 그걸 우리가 중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정책의 기준을 삼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생계급여 보장수준이 강화됐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주원>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보통 중위소득의 32%를,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32만 원 아래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 대상 그룹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보조를 해 주거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649만 4738원인데 거기에 32%가 207만 831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을 207만 8316원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앵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이 6. 5%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4인 기준 2026년에 20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4만 명 정도가 생계수급을 새롭게 수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돈인데 재정부담이 괜찮습니까?

◆주원> 역으로 올해 예산안이 작년에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까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수 있고요. 혹시 예상치 못한 지출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올해 예산안이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 소식을 접하고 내 부담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원> 올라가죠. 당연히 중위소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체의 적자구조, 특히 국민연금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국민연금은 거의 20년 넘게 안 올리다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올릴 수밖에 없는 게 건보료율 같은 건 7. 09%. 건보료율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소득 대비 건감보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 09%에서 7. 19로 올라가고요. 당연히 직장가입자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자가 반 내고 사업자가 반 내는데 지역가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의 부담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앵커> 필요하긴 한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운영수익을 빼면 이미 적자라고 하니까 필요한데 부담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도 볼까요? 당장 눈에 띄는 건 최저임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2. 9% 올라서 월급여가 210만 원을 넘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것들 연관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영세업, 영세 서비스업 쪽에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영세하고 수익이 얼마 안 나는 부분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물가라든가 원자재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영세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떼어온다고 하죠. 그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영세자영업자분들이 자기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최근에 임대료,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임대료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종업원의 최저임금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게 확장되면 제조업, 건설업같이 최근에 고용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쪽은 산업 경기가 엄청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조금만 올라도 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거기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돼서 전반적인 산업경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비록 높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체감경기는 나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반적인 고용 창출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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