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대전환인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입니다.
검찰청을 대신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와 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새로 설치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쟁점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9일 부처 업무보고)> "현재 진행 중인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될 경우,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확보 문제도 과제로 꼽힙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중수청 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가운데, 대검찰청 설문조사에서는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0.8%에 그쳤습니다.
현직 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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