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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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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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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겨울, 머리는 뜨거웠고 엉덩이는 차가웠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이어진 ‘기자실 폐쇄’라는 초유의 언론 탄압에 맞서 당시 외교통상부 출입 기자들은 청사 로비에 앉아 시위를 벌였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다가 매트를 공동구매해 한 달 넘게 버텼다. 언론의 건설적 비판에 ‘죽치고 담합’한다며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 정부에 맞선 투쟁이었다. 로비에서도 쫓겨난 기자들은 정권이 바뀐 이듬해 초 기자실 문을 열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잊고 싶었던 투쟁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을 타깃으로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포털 등 온라인에 넘치는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더니 결국 언론 전체를 겨냥해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언론계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멈춰 섰다.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더욱 심각한 언론 탄압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정안에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까지 넣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부랴부랴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촌극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국민 여론도, 언론계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주일.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 등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 후 여야 간 두 달 넘게 공방을 벌이다가 중단됐던 것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했을까. 그동안 진보정권마다 정권 말기 추진했다가 좌초한 ‘언론 옥죄기’가 성공하려면 정권 초기에 해치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 것일까.

졸속에 땜질로 통과된 법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무엇이 의도적이며 부당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기준이 모호해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언론계와 야당,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손해배상 등 소송에 시달리게 되면 언론 기능은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유튜버 등의 가짜뉴스를 막으려다 언론의 권력 감시 등 역할을 흔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차관도 이 법에 대해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언론인 출신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신설하고 언론사에 사실 입증 책임 부과, 정정보도 청구 기간 확대 등 각종 ‘언론 목조르기’ 기법을 담았다. 특히 반론보도 청구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해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설·칼럼 등 논평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주도한 노 의원과 최민희·김현 의원은 법 통과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계의 우려에 대해 “엄살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또 “언론이, 시민사회도 생각보다 조용하다”며 파업이나 점거농성을 하지 않으니 “과방위원들이 칭찬받아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결국 지지층의 후원을 받기 위한 입틀막법인 것인가. 언론의 준엄한 비판은 ‘엄살’이 아니라 이들 법의 부작용을 없애고 입법을 막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를 감시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기도 바쁘기에 파업할 시간도 없다. 언론의 비판 없는 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틀막법은 멈춰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김미경 논설위원

김미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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