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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1년, 대통령 욕하면 3년 갇힐 수도” 새 형법 시행하는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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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1년, 대통령 욕하면 3년 갇힐 수도” 새 형법 시행하는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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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한 남성이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2025.6.4 EPA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한 남성이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2025.6.4 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혼전 성관계나 혼전 동거를 한 국민을 감옥에 보내 처벌하는 새 형범을 발효한다. 대통령을 모욕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새 형법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2022년 의회를 통과해 이번에 발효되는 것으로,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새 형법이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새 형법이 당국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건 국민 통제”라며 “새로운 건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한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남성과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5.6.4 EPA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에 있는 공원에서 한 여성이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공개 태형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남성과 혼외 성관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5.6.4 EPA 연합뉴스


이같은 변화는 외국인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불러왔다.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관광협회장은 이에 대해 “(친고죄로) 완화돼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고 말했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인구 비중이 90%에 육박하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며 비교적 세속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새 형법으로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주는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따르고 있다.

지난 6월 혼외 성관계가 적발된 남녀가 샤리아에 따라 각자 100대씩 공개 태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태형은 공원에서 다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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