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일부터 시행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123RF]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시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이 25%라면,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등을 적용하는 식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준공 후 미분양된 지방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를 연장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제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적용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뒀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