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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워크의 파산 신청과 법적 쟁점, 애초에 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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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워크의 파산 신청과 법적 쟁점, 애초에 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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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box]이 글은 안희철 법무법인 DLG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raybox]



[안변의 法이슈] 스터디워크의 파산 신청과 법적 쟁점, 애초에 사기였나?!

최근 스터디워크가 서비스를 종료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스터디워크는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학습·미션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보증금 전액과 추가 상금을 돌려받는 구조의 챌린지형 학습 플랫폼이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용자의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거나 일부가 몰취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회사는 이러한 보증금과 몰취금, 신규 이용자 유입을 재원으로 상금과 환급금을 지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스터디워크의 서비스 종료 및 파산 절차 진행은 단순한 스타트업의 실패를 넘어서 보증금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가 안고 있던 구조적 취약성과 법적 공백을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용자 보증금의 법적 성격, 환급 가능성,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신규 결제를 받은 행위의 법적 책임, 나아가 폰지 사기와의 유사성 여부 등은 향후 유사 서비스 전반에 중요한 선례와 시사점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보증금 환급 가능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터디워크가 공개한 피치덱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스터디워크는 2024년 당시 자산은 약 3억 4,500만 원, 부채는 약 7억 6,6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파산절차에서 이용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보증금이 별도로 신탁되거나 예치되었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구조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임금채권, 조세채권, 담보권부 채권 등 선순위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이게 되고, 이용자들은 결과적으로 배당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매우 낮은 배당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특징은 이용자에 대한 보증금 환급이 전통적인 법원 파산 배당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PG사 등을 통한 결제 취소와 환불 방식으로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 페이레터 등 PG사와 카드사 측이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카드사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게 되고, 카드사나 PG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 스터디워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파산 채권자가 되는 구조가 된다. 이 경우 일반 이용자는 파산채권자로서의 배당 순위 문제를 직접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법원 파산절차만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극히 낮은 배당률과 달리 실제 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이용자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결제 취소 구조에 있다.

다음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서비스 종료 직전까지 회사가 신규 보증금을 계속 수령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다. 스터디워크의 이용약관에는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서비스 종료가 임박한 시점까지 신규 결제와 보증금 납부를 받았다면 이는 약관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 파산 절차로 들어간 상황에서는 민사 책임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고의가 필요하다. 만약 회사가 내부적으로 이미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환급될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신규 결제를 유도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 서비스 종료 약 열흘 전부터 내부적으로 종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해당 시점 이후 결제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번 사건이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 구조와 유사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보면 스터디워크의 사업 구조는 폰지 사기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회사는 이용자가 목표를 달성하면 보증금과 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재원이 지속적인 영업수익이 아니라 신규 이용자의 보증금과 기존 이용자 중 미달성자의 몰수 보증금에서 주로 충당된 구조로 보인다. 이는 신규 참여자가 계속 유입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전형적인 폰지형 현금 흐름 구조와 닮아 있다. 더욱이 스터디워크는 유명 유튜버와 가수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이용자를 대폭 늘린 직후 갑작스럽게 서비스 종료와 파산을 통보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사기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적 파탄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그 신규 보증금으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상금 지급과 환급을 이어가며 시간을 벌어왔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으로 전형적인 투자 사기와는 외형이 다를 수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폰지형 사기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보증금을 상금이나 운영비 등으로 부당 전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 혐의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광고나 홍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보증금 기반 챌린지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이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처럼 전자적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규율한다. 스터디워크의 보증금은 외형적으로 결제수단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되는 계약상 보증금의 형태를 띠고 있어 회사가 이를 단순한 보증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 기반 챌린지 서비스는 그간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운영되어 왔고 이번 사건은 그 제도적 공백이 실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금전을 선입금 받아 장기간 보유한 뒤 일정 조건 충족 시 환급하는 구조는 사실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치, 신탁, 지급보증과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이를 직접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은 명백한 한계이며 향후 입법을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과제다.

스터디워크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보증금 기반 플랫폼 모델의 구조적 위험, 결제·금융 규제의 사각지대, 그리고 경영진의 형사 책임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스터디워크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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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DLG 대표 변호사 hca@dlight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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